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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2018년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오늘은 2018년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알아야 지킬 수 있잖아요^^




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2018년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아직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였죠?
저도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쯤에는 뒷 자석에 앉은 아이들에게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했으니 안전띠를 착용해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 4월부터 계도기간(제도의 변경이나 집중단속 전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간)을 거쳐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단, 안전띠가 없는 일반버스는 제외입니다.)



2. 지정 차로제 간소화

 


2018년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소형자, 중형차등 크기에 따라 복잡하게 구분되었던 지정 차로제가 이해하기 쉽게 간소화됩니다.
지정 차로제는 1970년대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특히 일반도로에서는 사실상 많은 운전자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데요. 지정 차로제는 원래 이랬습니다. ▼

 

(출처 : 한국도로공사)


하지만 이것이 2018년 6월 19일부터는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게 간소화된답니다.



3. 음주운전 적발치 차량 견인조치

 


2018년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 때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그동안 담당 경찰이 인계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바로 견인조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견인비용 또한 음주 운전한 운전자가 내야 하고요.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음주운전은 금물!



4. 주차장 내 차량 손괴 후 미조치시 과태료 부과

 


2018년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이전에는 차량 손괴 처벌기준이 도로 위로 한정되어 있어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0월부터 주차장도 도로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
올해부터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파손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25점의 벌점이 부과되니 꼭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2018년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잘 숙지하셔서 법을 몰라 난감한 일 생기지 않게 하자고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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